결혼·장례 등 특수 상황이면 신용대출 최대 1억원 더 받을 수도

입력 2021-12-07 16:29
수정 2021-12-07 16:34
결혼·장례 등 특수 상황이면 신용대출 최대 1억원 더 받을 수도

은행권, 신용대출 특별한도 가이드라인 협의…다음달부터 적용 예정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다음 달부터 결혼·장례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주요 시중은행에서 최대 1억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협의를 거쳐 결혼·장례·상속세·출산·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신용대출의 특별한도를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범위에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안은 현재 금융감독 당국에 전달된 상태로, 당국과의 협의까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지난 9월 이후 대부분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묶어왔는데, 당국은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특별 한도 적용 여부나 한도의 구체적 기준 등은 개별 은행의 여신심사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은행 간 기준에 격차가 너무 크면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은행권이 협의를 통해 큰 틀에서 미리 특별 한도를 대략 정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도 신용대출은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할 예정"이라며 "연소득 0.5배 이내 등의 지침은 가이드라인일 뿐, 특별한도를 적용받는 실수요자 인정 여부나 특별한도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가이드라인과 관계없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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