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오류 잇따라…9·13 대책전 취득 주택 과다부과 사례도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 잦은 정책 변경에 취득시기 적용 오류 많아"
지분율 20% 이하, 3억이하 상속주택도 주의…이달 15일까지 정정 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 2가구를 임대등록한 A씨는 당초 1천만원대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3배가 넘는 5천만원이 고지된 것이다.
당황한 A씨가 전문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고지 오류였다. A씨의 임대주택이 사업자 등록 당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아니지만, 2018년 9·13 대책(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서 종부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감면 없이 종부세액이 산출됐다는 것이다.
7일 김종필 세무사 등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A씨와 같은 유형의 종부세 부과 오류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거 2018년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하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을 거쳐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취득 시점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김 세무사는 "최근 상담한 종부세 오류 의심 건수 가운데 2018년 9·13 대책으로 파생하는 부과 오류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2018년 이전 취득한 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준공한 경우 종부세가 과다 부과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으로 작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과세 대상이 급증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은 수시로 바뀌면서 과세 부과 오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말에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과세 오류를 인지하고 자진해서 정정 안내를 한 것도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한 경우다.
국세청은 올해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시 기존 주택 취득일로 하지 않고 준공 후 새로 신축된 주택의 취득일로 보유기간을 산정해 종부세를 과다 부과한 곳이 많다는 지적이 일자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정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전문가들은 이외에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조정지역 소재)과 조정지역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율 적용에 오류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 세무사는 "공동상속주택으로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동 상속주택외 집이 한 채인 경우 1주택자의 세율(0.6∼3%)이 아니라 2주택자의 세율(1.2∼6%)을 잘못 적용받은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부세 고지서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 바로잡을 방법은 두 가지다.
이달 15일까지 납세자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홈택스 등에서 종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 및 지방 국세청에 직권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다만 본인이 세액을 수정해 신고 납부할 때는 사전에 정확한 세액을 점검받아 과소신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초 고지한 세액과 비교해 과소신고된 것으로 드러나면 국세청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 세액의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에 달한다.
정정 요청 시한인 이달 15일을 넘기면 종부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과다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의신청기간도 경과하면 마지막으로 고충 신청을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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