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법은…2023년부터 미술품으로 상속세 대신 납부 가능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대상·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요건 확대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20→30%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진다.
당초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되고, 내후년부터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도 있게 된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기존 제도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비(非) 고가주택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2억원을 돌파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통상 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은 내달 20∼31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올해 분양권을 취득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정 세법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이 되는 분양권 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으로 확대 변경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후 2023년부터는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 세금 납부는 이듬해인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 특례가 신설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벤처기업 인재 유치를 돕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린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인상되고, 이 경우 공제 한도(700만원) 적용도 제외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요건도 종합소득 2천400만원에서 2천600만원으로 변경, 확대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종합소득이 2천600만원 이하인 청년은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납입금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형 장기 펀드 가입 대상도 종합소득 3천500만원에서 3천8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외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제주도와 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일괄 종료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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