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폭 추방"…가해자 최대 징역 10년

입력 2021-12-02 12:13
프랑스 "학폭 추방"…가해자 최대 징역 10년

형법에 학내 괴롭힘 범죄 추가 법 추진…"공화국 가치 따르도록 하기 위한 법"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프랑스 의회가 학교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법안은 상원도 무난히 통과해 내년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프랑스에서는 입법 절차상 상·하원 중 어느 한쪽에서 법안이 제출돼 의결되면 다른 쪽 의회의 의결도 거치게 하고 있다.

현 정부뿐 아니라 상원에서 우위를 점한 우파 야당인 공화당(LR)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정치 구도에 따라 곧 법안이 상원에도 제출돼 내년 2월 최종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AFP는 전했다.

법안이 수정 없이 제정된다면 형법에 '학내 괴롭힘'이라는 범죄가 신설된다.

학내 괴롭힘의 정도와 가해자의 법정 연령에 따라 최대 3년 징역 또는 4만5천유로(약 6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큰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장미셸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의 삶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지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화국의 가치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에르완 발라넝 중도성향 민주운동당(Modem) 의원은 "이 법에는 교육학적 가치가 있다"면서 "이 발상은 (학내 괴롭힘에) 전체 사회가 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원에서는 법안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극좌로 분류되는 굴복하지않는 프랑스(LFI) 소속 사빈느 루뱅 의원은 "망상적이고 선동적인 과민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미셸 빅토리 사회당 의원도 "미성년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억압을 키우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학내 괴롭힘 탓에 목숨을 잃은 사례가 이어져 안타까움을 샀다.

10월 14세 소녀가 동부 알자스에서 학우들에게 동성애자라고 고백한 후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3월에는 또 다른 14세 소녀의 시신이 파리 센강에서 발견됐다. 이 소녀는 휴대전화에 있던 속옷 차림의 사진을 빼앗긴 후 또래로부터 심한 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학교 학생 2명에게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학생 10명 중 1명이 학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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