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서버 운영자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입력 2021-12-01 10:55
수정 2021-12-01 11:02
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서버 운영자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게임 '바람의나라'를 운영하는 넥슨이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넥슨은 '바람의나라'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수원지방법원이 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4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은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비슷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고는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고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넥슨은 법원이 서버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수익 전달 역할만 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의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기관이 2019년에 이들을 검거했다.

넥슨은 이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넥슨 측은 "게임 사설 서버 운영은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아도 소액의 벌금형만 받는 것이 현실이어서 민사소송으로 확실한 책임을 묻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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