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군 '산란계 특별관리지역' 지정…AI 방역관리 강화

입력 2021-11-26 21:59
16개 시군 '산란계 특별관리지역' 지정…AI 방역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주간 전국 16개 시·군을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달걀 생산 목적의 산란계를 많이 사육하고 과거 고병원성 AI가 반복 발생한 지역으로 경기 포천·평택·안성·화성·여주·이천, 충남 천안·아산, 충북 음성, 세종,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영주·칠곡·봉화, 경남 양산 등이다.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 예찰을 시행하고 밀집단지 출입 차량 2단계(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소독, 상차장소 관리, 방역·소독시설 점검 등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중수본은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살처분 적용 범위는 기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다음달 10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500m 이내는 전 축종을 살처분하고, 오리 농장에서 발생하면 500m~1km 내 오리를 추가로 살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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