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지닥, 29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코인마켓(가상화폐 간 거래) 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GDAC)이 29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닥은 "29일 자정부터 모든 기존 법인, 개인 회원과 신규 회원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및 계좌 인증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인증을 거치지 않을 경우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고객확인제도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거래 목적을 파악하는 절차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를 수리한 거래소는 FIU의 신고 수리 공문을 수령하는 즉시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닥은 지난 19일 또 다른 코인마켓 사업자인 플라이빗과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획득했으며, 이날 수리 공문을 받았다.
한승환 지닥(피어테크) 대표는 "제도권 금융 수준의 가상자산거래소·커스터디 사업자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감독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한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가 제출한 신고서는 모두 수리됐으며, 이 중 빗썸은 아직 수리 공문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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