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자에 급여명세서 보내기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토스는 오는 26일부터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인 '사장님' 메뉴에 급여명세서 발급 기능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자동으로 계산된 급여명세서를 각 직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입력 정보는 직원 월 급여와 식대, 상여금 등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발급하는 고용·건강보험료 항목 등이다.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안지영 토스 프로덕트오너는 "사장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고객의 70%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모르고,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우선 5인 미만 월급제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토스는 주급제·일급제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운영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에게 매장 장부 관리, 배달 매출 늘리기, 숨은 카드 매출 찾기 등을 제공하는 토스 '사장님'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출시됐고 현재 이용자는 약 40만명이다.
hy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