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검찰, 코로나19 스키장 집단감염 사건 불기소 처분

입력 2021-11-24 20:42
오스트리아 검찰, 코로나19 스키장 집단감염 사건 불기소 처분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오스트리아 검찰이 지난해 유명 스키 리조트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2020년 봄 이쉬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수사는 중단됐다"며 "기소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염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 누군가가 비난받을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쉬글은 '알프스의 이비사'로 불릴 만큼 스키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오스트리아의 스키 명소다.

그러나 지난해 2∼3월 독일 등지에서 이곳으로 온 관광객 수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 내 진원지 중 한 곳으로 지목받았다.

이에 검찰은 해당 지역 공무원 등 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별개로 오스트리아 법원은 지난 9월 이쉬글의 집단 감염 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이 소송에서 오스트리아와 독일 출신 원고들은 지역 당국이 코로나19 발병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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