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1년 돼가는데…임신중절약은 아직도 온라인 암거래

입력 2021-11-22 06:00
낙태죄 폐지 1년 돼가는데…임신중절약은 아직도 온라인 암거래

식약처 "품목허가 처리기한 내년 4월로 연장…올해 넘길 듯"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임신 초기 미프진(임신중절약) 구매 상담·임신 초기 미프진 사는 곳"

포털에서 '낙태약 구매 방법'을 검색하면 상단에 뜨는 링크 게시글 제목이다. 게시글에는 '진료 처방 카톡'이라며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가 첨부돼있다.

온라인에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낙태죄가 올해 1월 1일 효력을 상실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임신중절약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으면서 암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임신중절약의 국내 의약품 허가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형편이다.

낙태약 '미프지미소' 수입사인 현대약품이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다섯 달이 지났으나, 이달 12일로 예정됐던 당초 처리기한은 내년 4월로 연장됐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낙태약 품목 허가가 올해는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임신중절을) 외과적 수술에만 의존했고,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약인 만큼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예상하지 못한 약물 부작용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식약처가 미프지미소에 대해 국내 '가교임상'을 요구한다면 품목허가 시점은 1년 이상 더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가교임상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거친 약이 국내 보건당국의 허가를 위해 기존 임상 결과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내국인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임상을 뜻한다. 모든 국내 도입 신약이 가교임상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면제도 가능하다.

앞선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 회의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전문가 다수가 가교임상을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산부인과 학계는 가교임상이 필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Linepharma International)에서 한국 내 판권과 허가심사권을 확보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낙태약이다. 유산 유도 성분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자궁경관 숙화를 통해 분만을 유도하는 성분 '미소프로스톨' 200㎍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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