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검증기관으로 지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사가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를 모집하려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HUG에 추정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HUG는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검증 매뉴얼 등에 따라 추정 분양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
HUG는 이를 위해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추후 업무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증원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HUG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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