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반덤핑 관세 부과

입력 2021-11-18 14:32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반덤핑 관세 부과

무역위, 향후 5년간 3.95∼10.91% 관세 부과 결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해 향후 5년간 3.95∼10.9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8일 제418차 회의를 열어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봤다며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판정을 내렸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해 추출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다.

완전한 연신(길이를 늘임)이 이뤄진 제품으로, 직물·편물 등의 의류와 커튼·침구류 등 비의류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쓰인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작년 11월 한국화학섬유협회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1년간 예비조사와 예비판정, 이해관계인 회의,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본조사를 거쳤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판매량 감소, 판매가격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무역위는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021년 1월 27일)로부터 1년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해 고시한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도 열었다.

공청회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다. 국내 생산자를 비롯해 수입자, 수요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옵셋인쇄판은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자재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 9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공청회 내용과 서면자료 추가 제출 등을 바탕으로 추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케이씨씨글라스와 한국유리공업이 신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반덤핑 조사 4차 재심 관련 공청회도 진행됐다.

플로트 판유리는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유리, 근린상가·사무실·병원 등 상업용 빌딩의 외장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2007년 10월 29일부터 국내에서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이며 현재 12.04∼36.01%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 4차 재심 최종 판정은 다음 달 중 나온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