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경쟁정책 방향은…공정위, EU경쟁총국과 세미나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5∼16일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화상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정책' 등 최신 현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통해 디지털 분야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현재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누적된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자사 우대, 멀티호밍 차단(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최혜국대우 요구 등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측은 아마존이 입점업체들의 매출액 등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자체 브랜드(PB) 개발에 유용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이 바이박스(BuyBox) 운영과정에서 PB 상품 또는 아마존 물류·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또 거대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로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부과해 경쟁제한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EU 측은 '지배력 남용사건의 이윤압착에 관한 경제분석'을 주제로도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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