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총수일가 등에 2천900억원 대여…효성, 일부 공시누락
내부거래 183조원, 전년보다 13조원↓…총수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공정위,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난해 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자금이 2천9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004800]이 1천억원으로 대여금이 가장 컸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가 공시에서 누락된 사실을 파악하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들 그룹의 지난해 상품·용역 내부거래를 분석했다.
◇ 총수일가 등에 2천900억원 대여…"효성 공시 누락 살펴볼 것"
공정위는 이번 발표부터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했다. 2020년도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공시한 연속 지정 기업집단 63개가 대상이다.
분석 결과 49개 집단의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조6천억원이었다.
그중 비금융회사가 계열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조7천억원(25.3%)이었다. 농협(3조3천900억원)이 가장 많았고, 롯데(1천200억원), 네이버(800억원), 미래에셋(500억원)이 뒤를 이었다.
23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 제외)에게 빌려준 자금은 2천900억원이었다.
효성이 1천억원으로 대여금이 가장 컸다. 효성TNS, 효성굿스프링스, ASC가 주주인 특수관계인(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중 ASC가 지난해 4월 조 부회장에게 373억원을 빌려준 후 올해 3월 회수한 건은 공시에서 누락됐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장기간 대여해주면서 공시가 누락됐다"며 "어떤 상황인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8개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5조7천400억원이었고, 38개 기업집단의 소속사가 국내 계열사에 제공한 물적 담보 금액은 12조3천억원이었다.
◇ 내부거래금액 13조원↓…총수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비중↑
71개 그룹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13조2천억원 줄어든 183조5천억원이었다.
내부거래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한 해 전보다 0.8%포인트 줄었다.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068270](38.1%), 중앙(31.6%), 대방건설(30.5%) 순이었다. 내부거래액은 현대자동차[005380](38조5천억원)가 가장 컸으며, SK(30조2천억원), 삼성(26조8천억원)이 뒤를 이었다.
총수가 있는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한 해 전보다 15조원 감소한 135조4천억원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13.1%로 1.0%포인트 줄었다.
올해 분석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신규 지정 집단 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8%로, 연속 지정 집단(11.5%)보다 3.7%포인트 낮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였고, 주된 업종은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계속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로, 20% 미만인 회사(11.5%)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1.4%)과 비교해도 뚜렷하게 높았다.
다만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각각 감소(-6천억원, -3조1천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차와 효성의 동일인(총수) 변경에 따른 착시일 뿐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내부거래 금액,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 규제대상 회사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214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2.1%로 한 해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금액은 1천억원 증가한 8조9천억원이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지분율 20∼30%의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의 자회사) 36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0.5%였다.
내부거래 금액은 24조1천억원으로 규제대상 회사보다 2.7배가량 컸다.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도 사각지대 회사(700억원)가 규제 대상 회사(400억원) 보다 1.7배 많았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