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라고 말할수 있어 자랑스러워"…앱생태계 공정화세미나(종합)
"구글·애플 독점지위 이용해 수익 차단·세금 부과 안돼"
"한국 '구글 갑질방지법' 세계 각국 정부에 귀중한 선례"
조승래 의원 주최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찾아 올해 8월 통과된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공개 지지했다. 이 법안 덕에 창작자들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스위니 CEO는 16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에 참여해 "구글과 애플이 자기 노력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더라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차단하거나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드 와이드 웹(WWW)이 만약 지금 개발됐다면 애플과 구글은 월드 와이드 웹 배포도 막았을지 모른다"며 "이번 한국의 싸움이 성공하면 소프트웨어 창작자들은 더 공정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 가격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이런 독점 기업에 맞서서 더 자연스럽게 맞서고 있고 여러분과 나란히 나는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스위니 CEO는 구글 갑질방지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한 지난 8월 3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세미나 말미 질의응답에서 스위니 CEO는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를 앱 마켓 운용 비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수수료가 0이 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 여기다가 수수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글 갑질방지법'이 앱 마켓 생태계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세계 각국 정부들에 귀중한 선례가 됐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은 "한국의 이번 입법을 통해 다른 정부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솔루션을 찾을 수 있었다"며 "거대하고 막강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에 한국 법안을 장벽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이 명시한 원칙을 준수할 기회로 볼 것을 권고하고 싶다"며 "이들은 자신들이 혁신, 창의자, 소비자를 위한 기업이라고 스스로 얘기한다. 우리는 그 이미지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자신들의 슬로건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CAF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 업체들이 모인 연맹이다.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은 "새로운 '빅테크'로 이전에 없던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 갑질방지법'을 도입했다"며 "유럽과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앱 생태계 규제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도의 디지털재단 얼라이언스(ADIF)의 시조 쿠리불라 회장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한국의 입법조치는 기울어진 앱 경제 공정성을 바로잡는 데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유의미한 업적"이라며 "ADIF는 한국 '인앱 결제 강제방지법'과 유사한 법을 인도에서도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 입법에 따른 시행령 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김현 부위원장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법 이행 의지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앱 마켓사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위법령을 촘촘히 마련해 집행할 것"이라며 "앱 마켓 사들이 지연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이들의 이행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다른 빅테크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을 용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 한국 첫 토론에 이어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가 열리는 기간에 미국이나 프랑스, 유럽연합(EU) 등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알리는 콘퍼런스를 진행해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소위 '인앱 결제 강제방지법' 또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9월부터 국내에서 시행 중이다.
이 법의 골자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