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에 주정부도 소송 가능"

입력 2021-11-16 03:01
미 대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에 주정부도 소송 가능"

3개 지방정부와 소송서 폭스바겐 주장 기각…"피해 안클 것" 관측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의 과거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 연방이 아닌 주 정부도 부분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폭스바겐 법인이 3곳의 주 정부 및 지방 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막아달라고 낸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며 폭스바겐의 요구를 기각했다.

폭스바겐은 2015년 배출가스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이 일로 인해 폭스바겐은 2017년 연방 당국인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벌금, 합의금 등으로 230억 달러를 물어내야 했다.

하지만 지방 정부인 오하이오주, 플로리다주 힐즈버러 카운티, 유타주 솔트레이크 카운티가 자체 법률과 규정을 근거로 별도로 책임을 묻자 소송이 벌어졌다.

폭스바겐은 연방정부와 이미 합의한 데다 청정공기법상 연방정부만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급심은 지방 정부의 경우 판매되기 이전 자동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한이 없지만,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선 조처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폭스바겐은 자신들의 요구가 기각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배상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폭스바겐은 이 소송과 별개로 몬태나와 뉴햄프셔 주와의 분쟁에선 지난 9월 1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로이터는 폴크스바겐이 다른 지방 정부와도 같은 금액으로 합의한다면 전체 합의금은 1천300만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