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파마리서치바이오 보톡스 생산 재개…집행정지 인용
법원, 내달 10일까지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효력 정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제제 '리엔톡스'의 생산이 재개된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식약처를 상대로 낸 리엔톡스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이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 100단위(수출용)와 리엔톡스주 200단위(수출용)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이 올해 12월 10일까지 정지된다.
앞서 이달 10일 서울식약청은 휴젤[145020]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품 총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를 들어 품목허가 취소와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휴젤은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에 대한 취소 및 집행 정지 잠정 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서울식약청 발표 다음날인 11일 해당 신청이 인용돼 판매 재개에 나섰다.
양사는 문제가 된 제품들이 국내 판매용이 아니라 수출용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출하승인 대상인지 여부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톡스'로 통칭하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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