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도서관 로봇·요소수 필요없는 수소전기 트럭 나온다
산업부,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등 14건 규제특례 승인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을 돌며 시민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스마트도서관 로봇이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또 요소수가 필요 없는 수소전기 트럭도 물류 현장에 투입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도 추가로 문을 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시청이 신청한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길이 1.8m, 높이 1.2m, 무게 400㎏의 도서관 로봇은 책 100권을 싣고 탄천산책로(탄천교∼야탑교) 지점별로 일정 시간 머물며 시민에게 도서를 대출한다.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발급받은 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車)에 해당해 보도와 횡단보도를 달릴 수 없다. 또한 공원에서는 중량 30㎏ 미만의 동력장치만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위는 "현재 유사한 로봇들이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증특례를 내줬다.
요소수가 필요 없는 친환경 수소전기 트럭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도 심의를 통과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현대차[005380]가 제작한 10t급 수소전기 트럭(엑시언트)을 1대 구매해 화물운송에 활용한다. 지난 9월 샌드박스를 통과한 현대차, CJ대한통운[000120], 현대글로비스[086280]의 사업과 동일하다.
현행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의 증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수소전기 트럭을 사용하려면 기존 보유 트럭과 교체해야만 했다.
국내 최초로 '바나듐 이온 배터리'(VIB)가 적용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도 심의를 통과했다.
스탠다드에너지가 신청한 VIB ESS는 하이마트 압구정점 지상에 설치된다. 현재는 VIB를 적용한 ESS는 기술기준이 없어 인·허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의위는 VIB가 물 성분 수계 전해액을 사용해 화재 위험성이 적을 것으로 보고 안정성 검증 및 기술 기준 마련을 위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SK온·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현대차 컨소시엄, 휴렘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 운영을 위해 각각 실증특례를 신청, 승인을 얻었다.
이들 기업은 사용 후 배터리로 제작한 ESS를 건설 현장 수배전반(SK온), 주거단지 태양광 발전설비(현대차), 가정용 파워박스(휴렘)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도 추가로 문을 연다.
대은은 태양광발전설비로 직접 생산한 전력을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충전소로 직접 보내 충전할 계획이다. 남는 전력은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ESS를 활용해 필요한 시간 때 충전 전력을 제공한다. 실증 지역은 제주도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모델로 규제 유예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달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 스스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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