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서 최종 승소"(종합)
코웨이 "특허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것…특허 침해 여부와 무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정수기 냉온정수시스템을 둘러싸고 벌어진 특허 관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021240]에 최종 승소했다.
청호나이스는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에 대해 지난 11일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도 이를 인정해 코웨이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로 대응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올해 6월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며 코웨이의 청구는 기각됐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코웨이는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것으로, 청호나이스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2심이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특허 소송은 2012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판매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의 비즈니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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