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미시간주 '납 수돗물' 피해주민에 7천억원 지급 중재
2014∼15년 수돗물에 납 성분 섞여 큰 피해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에서 납 성분이 함유된 수돗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7천억원 넘는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중재가 나왔다.
12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플린트시 주민들이 주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억2천600만 달러(약 7천394억원)를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지급액 가운데 대부분인 6억 달러(약 7천87억원)는 미시간주가 부담하며, 합의금 대부분은 수돗물 피해를 본 어린이의 치료 등에 쓰일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포괄적인 보상 프로그램과 시간표를 제시한 점 등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디트로이트 북서부에 있는 인구 10만의 쇠락한 공업도시 플린트시는 휴런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디트로이트시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아왔다.
하지만 릭 스나이더 주지사(63·공화) 재임 당시인 2014∼2015년 휴런호 대신 플린트강을 상수원으로 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산성화하고 오염된 강물이 상수도관을 부식시켰고 주민들의 납 중독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고 어린이의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는 등의 고충을 토로했으나, 당국은 1년 이상 수돗물 사용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결국 5세 이하 영·유아의 혈중 납 수치가 1년여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태가 표면화됐다. 당시 플린트시 인구는 9만9천 명이며, 이 가운데 어린이가 1만8천∼2만 명 수준이었다.
흑인 인구 60%, 극빈자 비율이 40% 이상인 플린트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정부 운영의 실패 사례이자 환경적 불평등과 인종차별의 상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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