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한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성 따진다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외국인(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자료를 넘겨받아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11일 한국은행과 관세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한은이 은행들로부터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신고 자료를 매달 취합해 관세청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무등록 외국환거래)로 국내 아파트 자금을 불법 조달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더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누군가 50억원짜리 건물을 샀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일 수 있으니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금도 한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수사 관련 자료를 받고 있지만,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신고자료를 전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과 관세청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정보를 어떻게 취합해 전달할지 등을 협의 중인데, 이르면 내년 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청장이 한은의 외환전산망에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마쳤다.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천167건, 거래금액은 7조6천726억원에 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는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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