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분유 써라' 산부인과에 저리대출 남양유업 과징금 1.4억원

입력 2021-11-11 12:00
'우리 분유 써라' 산부인과에 저리대출 남양유업 과징금 1.4억원

공정위, 병원에 물품 무상공급한 매일홀딩스엔 과징금 1천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거액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물품을 공짜로 제공한 분유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남양유업[00392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2018년 9월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25곳에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천만원을 빌려줬다.

이 중 19곳과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대여금 127억원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대폭 낮춰준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과 맺은 대여금 계약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 금리보다 0.50∼1.01%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매일홀딩스[005990](옛 매일유업)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2015년 11월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 17곳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을 무상 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억5천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2개 분유 제조사의 행위는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분유를 지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저리 대출과 물품 무상공급의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미치게 되므로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으로부터 저리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을 단독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홀딩스의 경우도 조사에 응답한 산부인과 12곳 중 10곳이 매일홀딩스의 분유만을 단독 사용하고 있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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