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코로나로 장사 못했는데 보상금 0원이라니"
자영업자 울리는 손실보상…"보상금 책정 납득 못 해"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부산 영도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봄부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
업종 특성상 저녁 식사 후 2차로 오는 손님이 많은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밤 10시 이후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가게에는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 이어졌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큰 손실을 본 A씨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했지만, 며칠 뒤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올해 7∼9월 매출액을 토대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7∼9월 매출액이 0원일 경우 4∼6월 매출을 본다. A씨의 경우 올해 4∼9월 매출액이 0원이어서 폐업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상담 직원의 설명이었다.
A씨는 "코로나로 장사를 못했을 뿐 가게 월세와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고 부가세 신고까지 했는데 매출이 없다고 폐업으로 간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보상금이 턱없이 적게 산정됐다거나 부당하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업체별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불만은 올해 7∼9월 매출액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돼 보상금이 낮아지거나 아예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는 인터넷 소상공인 커뮤니티에 "올해 9월 매출액이 실제로는 1천만원인데 손실보상 사이트에서는 1천500만원으로 2019년 9월보다 증가했다고 나와 보상금을 못 받게 됐다"면서 "세무사도 자기가 확인한 매출액보다 높게 잡혀 있으니 이의신청하라고 하는데 받아들여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영업자가 계산한 매출액과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이는 매출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2019년 부가세 신고 당시의 매출액을 활용해 현금 매출을 반영시키기 때문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결제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을 더한 '인프라 매출액'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 매출까지 추산해 반영시킨다는 것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세무사 날인이 찍힌 손익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세무사 없이 세금 신고를 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서류를 갖추기 힘든데다 보상금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한 자영업자는 "올해 7∼9월 매출이 실제보다 3배 뻥튀기되어 있어 보상금이 턱없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당장 돈이 급해 얼마 되지 않는 보상금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인건비 산정과 관련한 불만도 많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프리랜서나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이런 경우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인건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나이가 지긋한 직원들은 본인 스스로 4대 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는데 4대 보험 가입자만 인건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며 "이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임차료나 인건비 비중은 업체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산정한다"며 "임차료나 인건비 비중이 실제보다 낮거나 0으로 산정된 경우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서 인건비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임차료를 누락하는 등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상금 산정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세무사 날인이 찍힌 손익계산서와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첨부해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며 "기존에 세금 신고를 잘못 했더라도 이를 바로 잡은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면 받아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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