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강화로 대부업 침체…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몰려"

입력 2021-11-10 11:09
"금융규제 강화로 대부업 침체…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몰려"

일부 학자들,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영향으로 대부업계가 위축되면 저신용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10일 "대출 규제 강화로 2020년 말 대부 이용자 수와 대출액이 2018년 대비 각각 37%, 16% 감소했다"며 "최근 법정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로 저신용자 대출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날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내 대부업의 최근 현황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약 139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39만명 감소했다. 대출잔액은 14조5천억원으로 2년간 약 3조원이 줄었다.

서 교수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들며, 영국과 미국의 유연한 대부업 정책이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반면, 엄격한 이자율 상한제를 시행한 독일과 일본은 서민금융이 침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계가 여타 금융업권 대비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고, 플랫폼 금융서비스를 통한 상품 판매에 제한을 받는 등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 점을 정책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채권매입추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 연구를 통해 소비자신용법안이 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 규제를 담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고 교수는 소비자신용 관련 업자의 겸업을 금지한 조항이 경쟁력·수익성 저하 등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 매입 시 담보 조달 비율을 7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영업력을 제약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컨퍼런스를 주최한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 침체로 인한 서민금융 공급 기능의 훼손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업권의 위기의식에 공감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기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를 기회로 대부금융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