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해약환급금 23억원 미지급"

입력 2021-11-10 12:00
수정 2021-11-10 14:02
공정위,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해약환급금 23억원 미지급"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3억원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의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3월 5일∼7월 22일 소비자로부터 3천137건의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이 중 1천364건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23억2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천773건(30억8천600만원)은 지연 지급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법정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한강라이프는 대표이사가 바뀐 사실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함에도, 4개월 후에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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