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리노이주, 종교·도덕적 신념 내세운 백신접종 거부 차단

입력 2021-11-10 07:47
미 일리노이주, 종교·도덕적 신념 내세운 백신접종 거부 차단

'양심에 따른 의료행위권리 보장'서 코로나 제외토록 법개정

"백신접종 강제, 거부시 해고 가능"…법적 다툼 2라운드 예고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3대 도시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가 법 개정을 통해 종교적·도덕적 신념을 내세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 차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56·민주)는 최근 주 의회를 통과한, '양심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권리'가 명시된 주법(Health Care Right Of Conscience Act·HCROCA) 개정안에 대해 전날 서명했다.

HCROCA는 종교적·도덕적 신념에 의거해 특정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거부한 의사와 환자를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77년 제정됐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내세워 백신접종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 법이 백신 의무화 시행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염병 대유행 기간,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검사 등 안전 조치를 강제할 수 있고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징계 또는 해고 등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조치에는 HCROCA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은 셈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후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검사 요구는 우리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명 조치"라면서 "법이 안전과 과학을 최우선시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결정에 반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발의 시점부터 논란이 됐지만 지난달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격론 끝에 통과됐다.



하원에서는 찬성 64표, 반대52표, 기권2표로 가결됐고, 상원 표결에서도 31대24로 찬성이 많았다.

발효일은 내년 6월 1일이다. 민주계 의원들은 '즉각 발효'를 원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하원 찬성표가 최소 71표 이상 되어야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무원 및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일리노이주가 시행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공무원과 근로자들은 HCROCA를 근거로 "양심에 근거해 접종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며 잇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종교 및 신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민권법(1964)과 HCROCA 등에 따라 백신 면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노이 주도 스프링필드에 기반을 둔 지역매체 WICS은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 결과, 4만7천여 명이 반대했고 600명이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반대한 시카고 소방관 프랭크 피는 "각 개인은 백신과 관련해 저마다의 신념과 제각각 다른 문제들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백신 접종을 일괄적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 소속의 테리 브라이언트 주 상원의원은 "개인 신념의 옳고 그름을 정부가 판단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측은 법 개정이 앞으로 더 많은 소송을 부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