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737맥스 국내 운항금지 풀리나…국토부, 다음주 결정

입력 2021-11-10 06:31
보잉 737맥스 국내 운항금지 풀리나…국토부, 다음주 결정

미국·유럽 이어 국내도 운항 재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잇따른 추락사고로 국내 운항이 중단됐던 보잉 737 맥스 항공기의 운항 재개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B737 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한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인 노탐은 통상 유효기간이 3개월이며, 국토부는 앞서 2019년 3월 이후 3개월마다 유효기간을 연장해 왔다.

B737 맥스 노탐은 이달 21일 종료될 예정으로, 만약 연장이 안 될 경우 이달 22일부터 B737 맥스의 국내 운항이 가능해진다.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B737 맥스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 추락, 2019년 3월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 사고가 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됐다.

보잉은 B737 맥스의 비행 통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승무원의 운항 절차 수정, 내부 배선 변경 등의 보완작업을 진행해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운항 재개 승인을 받았다.

미국과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11월, 유럽과 영국에서는 올해 1월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 재개를 허락받았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운항 재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노탐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737 맥스의 국내 운항이 재개되더라도 당분간 국내 공항에서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B737 맥스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은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003490], 제주항공[089590], 티웨이항공[091810]은 사고 이전 B737 맥스 도입을 결정했지만 도입을 보류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보잉과 B737 맥스 50대 도입계약을 맺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지난 8월 글로벌 항공 전문지 '플라이트글로벌'과 인터뷰에서 "737 맥스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고 맥스가 이제 가장 안전한 항공기 중 하나라고 믿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마비된 상황에서 당장 신형 항공기를 도입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천천히 도입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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