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LPG 추진선박 시험운항 지원…선박안전법 적용 면제
부산 규제자유특구 해역서 LPG 선박 2척 실증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시험 개발 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추진선박 2척에 대해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해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시험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LPG 추진 선박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허용한 바 있다.
LPG 선박은 기존 선박에 비해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고 연료의 보관과 운반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 2척에 대해 이달 5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원활한 시험 운항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은 LPG와 전기를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의 길이 24m 미만 중형 크기 선박과 가솔린 대신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을 개조·개발한 길이 12m 미만 선박이다.
다만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입출항 신고와 시운전 절차서 안전 교육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창용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외 선박시장의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LPG뿐 아니라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 추진 선박의 검사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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