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운영원칙은 계속 변화…'음란물' 100% 삭제 답 아니야"

입력 2021-11-03 12:06
수정 2021-11-03 16:11
트위터 "운영원칙은 계속 변화…'음란물' 100% 삭제 답 아니야"

트위터코리아 첫 미디어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트위터코리아는 한국 내 이용자들이 올리는 콘텐츠 중 '음란물' 또는 '성 착취물'로 취급될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100%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트위터코리아는 3일 처음으로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코리아는 특히 트위터가 국내 정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운영정책'을 따르는 점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채은 트위터 공공정책 총괄 상무는 "'음란물', 또는 '선정적이다'라는 것이 나라마다 정의가 다르고 대중이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르다"며 "다른 국가 규제기관에서는 허용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국 청소년이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콘텐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상무는 "이런 차이와 관련해 한국 규제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본사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관련 기준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상무는 특히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최근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와 따로 만나 대응방법을 논의했고 2019년부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성범죄 피해자 대응센터와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희정 트위터 커뮤니케이션 상무는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차이가 글로벌팀과 별도로 한국 팀이 있는 이유이며, 한국(트위터코리아)의 약점(이기도 하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국내 기반 소셜 미디어는 내부 모니터링으로 위험 콘텐츠를 다 지워버리는 형태인데, 이 또한 100% 건강한 플랫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상무는 "트위터는 성인물을 프로필 사진과 헤더(계정 배경이미지)에는 올릴 수 없고, 라이브 비디오에도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적 일러스트'가 잘 걸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일러스트나 그림은 저작권 위배가 아니라면 임의로 모두 삭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트위터는 경찰청 등 사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위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윤 상무는 "법집행기관 전용 창구에는 접속 권한이 있는 곳이 들어와서 게시물 삭제, 또는 (범죄관련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있는 디지털 성범죄 등은 유관 부처 전용창구에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별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상무는 "트위터의 운영 원칙은 죽어있는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서"라며 "새로 대두되는 문제에 따라서 트위터 정책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자라는 세대의 소셜미디어 의존도가 늘어날 텐데 어떻게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거짓 정보나 혐오 콘텐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상무는 "먼저 이용자가 정당이나 선관위 공식 계정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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