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차기 정부, 차관급 규제개혁 부처 신설해야"
"규제 유예제도 의존성 줄여야…칸막이 규제 해소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차관급 규제개혁독립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권과 무관하게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차기 정부는 현재 규제조정실을 차관급 부서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며 "순환보직과 파견에 따른 정원 운영으로는 규제 개혁 노하우의 축적이 어렵다. 규제 개혁 전문성을 가진 관료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특히 "현재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샌드박스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규제 개혁의 방향"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사업자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규제 변화가 없으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규제 해소가 지연되는 경우 자동으로 규제 특례 기간이 연장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이어 "칸막이 규제 해소가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라며 "칸막이 규제가 융합 서비스의 확산을 막고 있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금융은 융복합이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인 산업으로 칸막이 규제 아래에서는 금융 혁신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금지된 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금융 업권별(은행·보험·증권 등) 규제는 미래 금융 환경을 규율하기 어렵다"면서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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