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선장 등 선원 16명, 케냐서 밀린 임금 못받아 발만 동동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한국인 선장, 기관장 등을 포함한 다국적 선원 16명이 케냐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10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해 현지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선장 서 모 씨, 기관장 김 모 씨, 그리고 일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한국인 선원 3명과 베트남 선원 7명, 인도네시아 선원 6명 등 16명의 선원은 지난해 9월 현지 어업 회사 '파 이스트'와 1년간 계약을 맺고 케냐 항구도시 몸바사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이들은 한 달간 시험 조업을 거쳐 본격 출어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현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강화 등으로 1년이 다 되도록 조업에 나서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선원들은 생활비 지원이 끊기고 열 달 치 임금 20만 달러(2억3천500만 원) 가량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신고를 받은 주케냐 한국대사관에서는 관계 기관인 케냐해양청(KMA)에 진정서를 내는 등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또 선원들은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구해 선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선박 강제 매각을 통한 체불 임금 수령 절차를 밟고 있다.
서 선장은 연합뉴스에 "내주 초 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지만 선박 압류 결정이 나도 매각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선박에서 16명이 지내며 하루하루 끼니 적정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 선원은 현지 산업노조 등을 통해 소량의 식량을 지원받고 있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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