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재정적자 축소위해 GDP 1%대 세수 추가 확충 필요"
조세정책학회·세무학회 세미나…"세수확보 수단으로 부가세 인상은 신중해야"
"기업승계제도, 대기업으로 확대해야…유산취득세 도입" 주장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차기 정부가 임기 내에 국내총생산(GDP)의 1% 규모에 달하는 20조원대 세수를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9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국가 재정과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재정 여건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GDP의 1% 수준인 20조원가량의 세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근 4년간 계속된 확장재정으로 국가 재정 여력이 급속히 소진되는 가운데 202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8.8%에 달하며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안전 기준(6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4년간 연평균 4.2%의 경상성장률을 가정하고 연평균 국세 수입 증가율이 5.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2% 중반대인 잠재성장률을 고려할 때 이는 다분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방만해진 지출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 확충이 관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이날 '지속 성장을 위한 소득세·부가가치세 개편 방향' 주제발표에서 "과거 소득공제 기준 변경과 고소득층에만 적용한 소득세율 인상 등으로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는 공평하지 않고 왜곡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에 소득세가 공평하게 부과되려면 종합과세에서 제외된 소득을 단계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에서 다시 인적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정책적 수명이 다한 공제 제도는 세액공제로 바꾸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물가 인상을 반영해 과세 구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세수 확보 수단으로 거론되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어렵고,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입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현행 상속·증여세를 유산 과세 구조에서 유산취득 과세 구조로 바꿔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업 승계 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현재 유산취득세 도입을 포함한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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