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토부와 대한항공 독점방지안 마련…항공결합 연내결론

입력 2021-10-28 11:00
공정위, 국토부와 대한항공 독점방지안 마련…항공결합 연내결론

해운사 담합 갈등에 관련 부처 의견수렴 공식절차 마련

위드코로나 맞춰 여행분야 불공정행위 시정…온라인 숙박예약업자 광고상품 미표시 조사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결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5일 국토부와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조치가 나가야 하는데 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그 특성상 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연내에는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심사 일정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한국 1·2위 국적사 간 결합인 만큼 이를 심사 중인 여러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우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심사)해달라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 건 심사에 대해선 "기업이 제출한 시정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조만간 공식 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저희도 막바지 단계로 연내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제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갈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도 조사·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 정부 부처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나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부처 간 견해차가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 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제도 보완이 공정위 판단을 구속하거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소송에 이해관계나 의견을 가지고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아미쿠스 쿠리아이'(Amicus Curiae)란 법정 조언자 제도가 있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사건 절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해운사 담합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심사관은) 해운법을 넘어서는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 농해수위에서 논의되지만, 해수부와 공정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행정부 안 국무조정실 같은 데서 같이 듣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런 장이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여행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데 힘쓸 방침이다.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가 광고 비용을 받고 검색 화면 상단에 숙박상품을 배치하고도, 광고 상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호텔스닷컴 등 5개 호텔 예약 플랫폼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에 객실을 다른 플랫폼에 더 싸게 내놓지 말라고 요구하는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적발하고 자진 시정토록 했는데,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180만 온라인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의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입점업체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며 "플랫폼 국정감사라는 얘기가 나오듯 의원들의 이해도가 높고 (국감에서)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느끼셨기 때문에 조속히 입법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국감에서 지적된 사건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 확대 및 인력 확충 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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