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생불량 제품 납품 군 급식업체 제재 대폭 강화
조달청, 거래정지·차기 계약 배제 등 포함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내년부터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으로 위생불량 제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거래정지를 포함해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군 급식에서 이물질이나 곰팡이 등이 발견돼도 납품업체가 다음 계약에서 낙찰자로 재선정되는 등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7월 방위사업청에서 업무를 넘겨받은 조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군납 급식업체 적격심사 때 식품위생법 위반, 경고장 발부 등 위생 항목에 대한 감점을 크게 올린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는 군 급식 품목 관련해서는 하자발생 때 일정 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품질 관련 신뢰를 훼손할 경우 차기 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경례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은 "제재 강화로 군납 급식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유도해 군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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