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틀째…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내일까지 오후 4시 전 신청시 당일 지급…30일까지 '홀짝제' 신청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8일로 이틀째를 맞았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며, 총 2조4천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전날부터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이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27∼29일)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는 전날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됐고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짝수인 31만명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누리집이나 콜센터(☎1533-3300),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