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번호판에서도 '지역명' 사라진다
국토부, 규제혁신심의위 열어 개선 과제 17건 추진키로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번호판에서 지역명이 사라지고 전국 번호판 체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현재 등록관청과 용도 등을 함께 표시하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은 지역명 표기를 없애 전국번호판 체계로 바꾼다.
지금은 건설기계 등록 관할 시·도가 바뀌면 번호판도 재발급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건설기계도 자동차 번호판처럼 숫자 7개와 한글을 조합한 '012가3456' 형식의 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건설기계 구분을 위해 맨 앞자리 숫자는 '0'을 부여한다.
번호판의 바탕색은 기존처럼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자가용·관용은 녹색 바탕색을 각각 유지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시·도지사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를 지정 승인하고, 이후 다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권을 기초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지정승인·지정 절차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한다.
택시조합이나 연합회 등이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만 그린벨트 내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도심 개발로 차고지 이전 부지를 찾기가 어렵게 되자 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 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임야인 경우에는 생태·자연도 1·2등급지에는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교육기관 등에 공급하는 '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지금은 입주자 선정 이후 잔여분이 발생해도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주택을 비워둬는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지역의 건폐율 규제 완화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건폐율을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고, 조례가 없는 경우 건폐율 완화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가 없어도 국토계획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국제경기장 안에 허용하는 시설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익목적 시설로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국제경기 대회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쇼핑센터 등 편익시설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드론 정비시설 등 지자체가 허용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