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3개 단체 "정부·여당,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공동 성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당이 발의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25일 냈다.
3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 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한다"며 "해당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 범위와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 기업들이 진입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며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태도로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상태다. 성 기능 개선제나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특정 마약류 또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 시 처방을 금지토록 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를 추진하면서 이들에게도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섬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일부 환자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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