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진관측장비 입찰 담합' 희송지오텍 검찰 고발키로
담합 참여 2개사에 과징금 총 3천800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진 관측장비 구매 등의 입찰에서 담합한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희송지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4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장비 구매입찰 1건과 2016년 1월∼2018년 1월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한 장비 유지보수용역 입찰 3건 등 총 4건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등을 사전에 정했다.
이중 3건에서 합의한 대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희송지오텍의 대표이사와 쎄임코리아의 대주주가 동서지간인데다가 희송지오텍이 쎄임코리아 설립을 주도하는 등 두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지진 관측장비 설치와 유지보수는 설치 경험, 기술력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입찰 참여 사업자가 제한적이란 점에서 이들 회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우려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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