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무슬림국' 인니, 할랄인증 의무 의약·화장품에도 확대
1단계 식음료·도축 이어 2단계 적용…성분과 제조공정 검증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세계 최대 무슬림국가인 인도네시아가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는 부문을 식품에 이어 의약품과 화장품, 소비재까지 확대했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뜻하고, '하람'은 무슬림에게 금지된 것을 뜻한다.
19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2014년 통과된 할랄보장법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발효돼 할랄 인증 의무 대상 부문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는 아니지만, 2억7천만명 인구 가운데 87%가 이슬람 신자라서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다.
할랄보장법 발효와 동시에 1단계로 식음료와 식음료 원료·첨가물, 도축에 할랄 인증이 의무화됐고, 2단계로 이달 17일부터 의약품과 화장품, 소비재에 할랄 인증 의무가 부과됐다.
다만, 당장 할랄 미인증 제품 수출입·판매를 제한하지는 않고, 단계별로 5년 등의 계도 기간을 뒀다.
야쿳 콜릴 코우마스 종교장관은 "2단계로 의약품과 화장품, 소비재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가 이달 17일부터 5년 뒤인 2026년 10월 17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1단계 의무화가 시작된 이후 할랄청(BPJPH)에서 2만7천여 사업자의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할랄은 이슬람 종교 경전 쿠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에 근거를 둔다.
쿠란 6장 145절의 '죽은 동물, 피 흘리는 동물, 돼지 등 불결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이 대표적이다.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알코올을 함유하거나, 동물 실험을 하거나, 동물성 성분, 특히 돼지고기 성분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017년 인도네시아에 수입된 한국 라면 4종에서 돼지 유전자(DNA)가 검출돼 수입허가가 취소되고, 전량 회수됐다.
할랄 인증시 제품의 성분은 물론 제조과정에도 '하람'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령, 입술에 윤기를 주는 화장품인 립글로스 제품의 경우 닭 볏에서 추출한 히알루론산이 들어가는데, 이 닭이 할랄 방식으로 도축됐는지 따진다.
무슬림은 할랄 인증 제품을 안심하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성분만 사용한다고 믿기에 할랄 인증이 매출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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