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사면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21-10-19 09:55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사면 과태료 100만원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구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약품은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및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신고 포상금액은 과태료의 10% 이내에서 정해진다. 식약처는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에 기반해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은 해당 위반 제조·수입자의 연간 총 생산·수입금액의 5%였으나, 앞으로는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또 예전에 행정규칙으로 정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분야별 심의내용을 대통령령인 약사법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시행령에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를 확장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을 마련했다.

[표] 약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목록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 구분 │ 종전 │ 개정 │

├─────┼────────┼───────────────────┤

│ 불법유통 │ (신설) │?불법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 │

│의약품 구 ││사제 등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처│

│매자에 대 ││분기준 마련(100만원) │

│한 과태료 ││ │

│기준 마련 ││ │

├─────┼────────┼───────────────────┤

│백신안전기│ (신설) │?업무 │

│술지원센터││ ? 백신세포주 구축·유지, 분양관리│

│의 추가 업││ ?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 │

│ 무 규정 ││선│

│ ││ 지원 │

│ ││ │

│ ││?운영 │

│ ││ ? 센터장은 식약처장이 임명 │

│ ││ ?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관·단체 등에 │

│ ││인│

│ ││력 파견 요청 가능 │

│ ││ │

├─────┼────────┼───────────────────┤

│‘약의 날 │ (신설) │?약의 날 기념행사 실시기간과 유공자 포│

│’ 기념행 ││상 실시근거 등 마련 │

│사와 유공 ││ │

│자 포상 기││ │

│ 준 마련 ││ │

├─────┼────────┼───────────────────┤

│위해의약품│?위해의약품 제조│?위해의약품 제조·수입시 과징금 부과액│

│ 제조·수 │·수입시 과징금 │ = 위반품목 판매량×판매가격의 2배│

│입 시 과징│부과액 │ │

│금을 판매 │ = (1/7200)×연 │ │

│ 금액으로 │총 생산·수입액 │ │

│ 산정하는 │×위반일수 │ │

│기준 정비 ││ │

├─────┼────────┼───────────────────┤

│중앙약사심│?중앙약사심의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 의위원회 │원회 분과위원회 │ 각 분야별 심의사항 추가 규정 │

│분과위원회│및 소분과위원회 │ │

│ 의 구성, │의 근거만 규정 │ │

│분야별 심 ├────────┼───────────────────┤

│의내용 규 │?위원장(식약처 │?공동 위원장(식약처 차장+민간위원)이 │

│정│차장)이 심의위원│심의위원회 사무를 공동 총괄하고, │

│ │회 사무를 총괄하│ - 모든 위원장이 직무 수행 불가시 위원│

│ │고, │회가 정한 부위원장이 직무 수행│

│ │ - 위원장 직무 │ │

│ │수행 불가시 위원│ │

│ │장이 지정한 부위│ │

│ │원장이 직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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