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되면 복비 줄어들까
6억원 이상 주택 매매때 수수료 상한 적용하면 최대 450만원 절감
개편 전에는 상한 적용하지 않다가 개편 후 상한 매기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1억원짜리 집이나 10억원짜리 집이나 가액만 다르지, 행정 서류는 같은데 건당으로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흔히 '복비'라 부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부동산 거래비용이 급증하자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온라인에는 개편안의 문제점과 실효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19일 시행되는 개편안은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별 요율 상한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거래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중개수수료를 정하게 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했다. 정액 수수료, 또는 단일요율제는 담기지 않았다.
대신 현행 5단계 거래금액 구간을 6단계로 세분화하고,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수수료 상한 요율을 낮췄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행 상한 요율(0.4~0.6%)이 유지된다. 6억~9억원 거래는 상한 요율이 현행 0.5%에서 0.4%로, 9억~12억원은 0.9%에서 0.5%로, 12억~15억원은 0.9%에서 0.6%로,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로 각각 낮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물어야 할 수수료는 최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0억원짜리는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1억원짜리는 최대 99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12억원짜리는 최대 1천80억원에서 720억원으로 인하된다.
부동산 거래 때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상한까지 내는 것을 고려하면 부담이 350만~450만원가량 낮아진다.
하지만 상한을 낮춘 것이 실제로 거래비용 경감으로 직결될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인과 매도·매수자간 협의를 통해 상한보다 낮춘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개정안 시행 이후 상한을 요구하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중개수수료 부담 급증이 오롯이 집값 급등에 기인한다는 이유에서 중개인과 매도·매수자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상한까지 받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10억원대의 고액 매물인 경우 수수료가 요율 상한인 0.9%가 아닌 0.5~0.6%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중개인이 수수료를 요율 상한 인하(0.9%→0.5%)에 맞춰 더 낮추지 않고 상한선이나 그 근처 수준으로 요구할 경우 수수료 인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를 (요율) 상한대로 다 받아야 인하 효과가 클 텐데 이미 낮춰서 받는 데가 많기 때문에 거래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반감될 수도 있다"며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어서 매도자가 수수료를 깎아달라면 깎아주기도 하고 특히 고액 매물은 수수료에 융통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낮춘 온라인 부동산중개 플랫폼에 대해선 "자율시장 경쟁이어서 지역 환경과 시장 상황에 맞게 수수료를 정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이번 개선안이 직간접적으로 중개수수료 인하 압력으로 작용해 부동산 거래비용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매물은 워낙 많이 올라서 수수료를 (요율 상한보다) 낮춰주는 경우도 있지만 다 받는 경우도 꽤 있어서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전반적으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인하 압박이 생기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종전보다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개수수료 개선이 최근 급감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도 제한적이지만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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