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 안전진단 이행 안하면 사업중단…개정 해사안전법 시행

입력 2021-10-13 10:58
수정 2021-10-13 10:59
해상교통 안전진단 이행 안하면 사업중단…개정 해사안전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개발 사업 인허가 기관이 해상교통 안전진단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시 사업 중단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해양개발 등 안전진단 대상 사업을 인허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업이 시작된 후 3개월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상교통안전진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해수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해수부는 진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허가 처분기관에 이행 명령이나 사업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국방·관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박 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 법령에 담겼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으로 해상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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