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단지 설립 요건 마련해 연구산업 활성화 추진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세부 내용과 연구산업진흥단지 설립 요건을 마련해 연구 산업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산업진흥단지 설립, 연구장비성능평가 추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자랑함에도 R&D 생산성이 낮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연구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공청회, 현장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전문연구사업자의 인력, 매출액, 개발·납품실적 등 신고 요건을 세부 업종별로 규정하고 연구개발 서비스 업종의 신고요건을 완화했다.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연구 사업자가 몰려있고 연구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대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위치하는 곳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연구산업진흥단지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관할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장과의 협의해야 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국내 연구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