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용사면'…연체대출 연내 갚으면 정보공유 안한다

입력 2021-10-12 10:19
오늘부터 '신용사면'…연체대출 연내 갚으면 정보공유 안한다

신용평가사·신용정보원 홈페이지서 신용회복지원 대상 확인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올 연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평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일 한국신용정보원과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 사이 2천만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이 기간 안에 전액 상환하면 금융권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하지 않는다.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NICE평가정보[030190], KCB, SCI평가정보[036120], 한국기업데이터,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092130]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신용회복지원 조처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명과 개인사업자 16만3천명이 혜택을 받아 개인의 신용점수와 개인사업자 신용등급은 NICE[034310] 기준 각각 평균 32점, 평균 0.6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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