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 무단 열람한 중앙의료원 과장 징계 안받아"

입력 2021-10-11 21:21
"환자 진료기록 무단 열람한 중앙의료원 과장 징계 안받아"

과거 대리수술 혐의로 직위해제…퇴사로 징계 무산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중앙의료원) 소속 의사 A씨가 다른 의사의 환자 진료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의혹으로 감사 대상이 됐으나 퇴직해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중앙의료원은 A씨의 비위에 대해 감사를 벌인 후 징계와 고발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중이었으나, 3월 1일 A씨 퇴직을 계기로 별도 처분 없이 절차를 종결했다.

강 의원이 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전자의무기록 열람 신고 관련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중앙의료원은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A씨의 전자의무기록 열람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의료원이 감사를 진행한 것은 A씨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다른 의사가 수술한 환자 23명의 차트 87건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신고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신고자는 A씨의 징계와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중앙의료원은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그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A씨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감사청구서와 감사명령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본인이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건이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앙의료원은 외부 위원을 포함한 '임시 특별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와 고발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려고 했으나, A씨가 퇴직해 버렸다.

A씨는 2018년 9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자신이 집도하는 수술의 보조를 맡긴 혐의로 기소돼 이달 7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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