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이동 막히자…국제우편·특송화물로 비대면 마약 밀수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자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마약을 밀수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요구 답변자료를 11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마약류 적발 건수는 778건이다.
금액으로는 3천5억원, 중량은 909.4㎏이었다.
반입 경로별로 보면 국제우편이 596건(2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도 111건(618억원)에 달했다. 항공 여행자와 해상 여행자는 각각 58건(29억원), 3건(1억원 미만)에 그쳤다. 기타는 10건(2천61억원)이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30건(571억원)에서 2020년 371건(1천78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707건(915억원)으로 폭증했다.
커피, 소금 등을 국제우편·특송화물로 보내면서 안에 마약을 숨기는 식이다. 특송은 해외직구 상품 배송에 주로 활용된다.
반면 항공 여행자와 해상 여행자가 반입한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19년 325건(3천222억원)에서 2020년 312건(407억원), 올해 8월까지 61건(29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당수 국가가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우리나라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등 출입국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단속된 마약류를 품목별로 보면 필로폰이 171건(3천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마 555건(45억원), 코카인 23건(1천442억원) 등이었다.
관세청은 엑스레이(X-ray), 마약 탐지견, 우범성 판별기법, 첩보 등을 활용해 국내로 반입되는 화물을 선별 검사한다.
올해부터 관세청의 마약 수사 범위가 확대된 만큼 정원이 35명에 불과한 마약 수사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는 세관에서 마약류 범죄를 적발해도 수사는 검찰이 주도하고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제배달, 과거 통관내역 확인 등 보조적 수사에만 참여했다.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된 올해 1월부터는 세관 특사경이 피의자 신문 등 마약밀수 사건 수사를 단독으로 수행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
관세청은 현재 자체 인력 조정을 통해 정원 외 29명을 마약 수사에 투입, 한시적 비상 근무체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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