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커진 소상공인 손실보상…2조 이상 필요할 듯(종합)
3분기 용으로 편성된 재원 1조…기금 등 1조 이상 추가 동원 검토
기정예산·소진기금 등 활용 가능…"예비비·추경 검토 안 해"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규모가 커진 만큼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과 기금 여유 재원을 검토 중이다.
◇ 손실보상 보정률 예상보다 높고 소기업도 대상 포함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일 확정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이미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2차 추경이 통과되던 7월 말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간이 길었던 데다 보정률 역시 기존에 거론됐던 영업금지와 제한에 따라 60·80% 차등을 두는 방안 대신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지급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도 재정 소요를 늘리는 요인이다.
이런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올해 3분기 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는 기존에 2차 추경으로 편성했던 1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위드 코로나 전환, 4분기 손실보상 재원 감소 요인 될 듯
다만 4분기의 경우 손실보상 소요를 줄이는 요인도 있다.
일례로 11월 중 시행될 '위드 코로나' 전환은 소상공인의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푸는 등 기존 영업금지·제한 조치의 완화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1조8천억원을 마련해둔 바 있다. 방역단계가 1단계 정도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예산이다.
4분기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방역단계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화될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소요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궁극적으로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아예 없앤다면 손실보상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다.
물론 확진자가 폭증, 위드 코로나 전환이 지체되고 방역 강도가 되레 올라갈 경우 4분기 재정 소요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아직 방역단계가 얼마나 완화될지 결정되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재부 "기정예산·기금 여유자금으로 1조 이상 동원 가능"
재정당국은 예상보다 늘어난 3분기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고자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과 기금 여유 재원을 살펴보고 있다.
기금 중에선 사용 목적이 부합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기정예산과 기금 여유재원을 동원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마련한 1조원 상당의 재원에 추가로 마련하는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합치면 연내 진행되는 3분기 손실보상 작업에 무리는 없다는 것이다.
손실보상법은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적 의무를 담고 있다. 재원 부족을 이유로 결정된 보상 내용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 역시 금액이 얼마이든 산정된 손실은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재원이 늘어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원을 앞서 검토했다"면서 "기정예산이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사용처가 상당 부분 정해져 있는 예비비나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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