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 등 삼성일가, 상속세 내려 2조원대 삼성 주식 판다
홍라희·이부진·이서현, KB국민은행과 처분신탁 계약
전자·SDS·생명 등 시가 2조1천억원 상당…이재용 부회장은 공탁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를 포함한 2조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 매각에 나선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지난 5일 삼성전자 주식 1천994만1천86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삼성전자 주식의 0.33%에 해당하는 것으로, 8일 종가(7만1천500원) 기준 1조4천258억원에 달한다.
처분신탁의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으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겠다는 것이다. 계약기간은 내년 4월 25일까지다.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전자의 개인 최대 주주로 현재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 매각이 이뤄지면 홍 전 관장의 지분은 1.97%로 낮아진다.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은 같은 날 삼성SDS 주식 150만9천430주(1.95%, 8일 종가 기준 2천422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032830] 주식 345만9천940주(1.73%, 2천473억원)와 삼성SDS 주식 150만9천430주(1.95%, 2천422억원)에 대해 KB국민은행과 각각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삼성 일가가 처분하려는 주식 가치는 8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조1천575억원 규모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028260], 삼성SDS,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바 있으나 주식 처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은 맺지 않은 대신 지난달 30일자로 삼성전자 주식 583만5천463주(0.10%)를 추가로 법원에 공탁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약 26조원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계열사 주식 지분 가치만 약 19조원에 달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홍 전 관장 3조1천억원, 이재용 부회장 2조9천억원, 이부진 사장 2조6천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최고 재벌도 높은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약화를 감수하고 주식매각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배당금만으로는 상속세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주식이나 부동산 매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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