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화천대유 사건에 "세법상 필요조치 엄정히 살펴볼 것"(종합)

입력 2021-10-08 12:16
수정 2021-10-08 12:27
국세청장, 화천대유 사건에 "세법상 필요조치 엄정히 살펴볼 것"(종합)

"금감원 자료 등 살펴볼 것…감사보고서 구체적으로 본 기억은 없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법상 필요 조치가 있는지 엄정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화천대유의 차입금 이자금과 화천대유 투자사인 킨앤파트너스가 받았다는 이자율이 달라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해 살펴보겠다"고도 말했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개발업자가 천문학적 돈을 벌고 뿌린 것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도 "모니터링을 잘해서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검경 수사) 경과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주면서 이 돈을 인건비인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고 의원이 '정상 손금산입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손금 산입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성남의뜰, 천화동인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김 청장은 "정기 세무조사는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법인만 하고 다른 법인은 성실도를 분석해 그 다음에 대상을 선정한다"며 "대기업은 4∼5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를 하지만 중소기업은 꼭 정기 조사를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느냐는 질문에는 "개별납세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엄정히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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