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폴트 우려' 부채한도 571조 한시인상…12월 시한 재설정

입력 2021-10-08 01:49
미, '디폴트 우려' 부채한도 571조 한시인상…12월 시한 재설정

민주 "공화당과 합의"…장기대책 마련 위한 시간 2개월 확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부채한도 증액 문제로 이번 달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우려됐던 미국이 일단 오는 12월 초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7일(현지시간)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상원 보좌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부채 한도를 4천800억 달러(약 571조 원)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28조4천억 달러 규모다. 합의안이 처리되면 부채한도가 약 28조 9천억 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재무부의 차입 한도를 12월 초까지 일정 금액 늘리는 단기적인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그 사이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된 셈이다.

로이터는 "법안이 통과되면 의회는 장기 부채한도 인상 또는 또 다른 임시 조치에 대한 합의를 위한 몇 주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상원은 이르면 이날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는 미국은 2019년 의회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후속 입법에 실패해 8월부터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고, 이마저도 오는 18일께 고갈돼 디폴트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부채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로 또다시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지만, 공화당 저지로 두 차례 부결됐다.



이번 합의는 부채한도 설정을 12월로 유예하자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타협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공화당의 제안에는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발동해 장기적인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부채한도 관련 법안 처리에 공화당 협조를 기대했지만, 공화당은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하라며 버텼고 민주당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하면 상원 100석 중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연간 세 차례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전날 "새로운 시한은 민주당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에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민주당이 부채한도 2개월 연장에 동의했지만, 예산조정권을 사용하라는 매코널의 주장에는 관심을 안 보였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정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부채한도 인상 법안에 필리버스터 규정을 쓸 수 없게 하면 과반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규정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디폴트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는지 묻자 "공화당은 필리버스터 파괴 가능성에 더 우려한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